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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당사자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광화문 이스트 건물에 근무하는데 건물이 지은지 55년 되었고 건물내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다 1층부터 곰팡이 냄새를 비롯해 악취가 진동한다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지 한 3년 가량 되었고 세숫대야 등으로 물을 받는다 1년전부터는 사무실 천장의 마감재가 떨어진채 그대로 있다 팀장 부장 기관장에게 지속적으로 보수 요청을 해도 사무실 이전을 요청해도 그냥 묵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내용이 의정부 경기중앙빌딩에 있는 업무지원단 경기1팀에서 실제 벌어진 사실입니다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기자와 연락이 닿아서 내부고발 했고 기사가 언론에 나가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사무실 천장에 떨어진 마감재 보수하고 물막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사위원장이 현장점검 하고 도저히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사무실을 이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업무지원단 지원부장은 이만하면 근무할만 하지 않느냐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업무지원단장은 경기1팀의 직원 두명에게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정직3개월 정직6개월은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회사를 나갈수 없고 기본급의 70%를 삭감하기 때문에 나머지 30%에서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확정되면 지방으로 체임 발령을 내고 사택등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니 문제가 커진겁니다 경기중앙빌딩은 에스테이트 건물입니다 제때 유지보수 못한 에스테이트도 큰 책임이 있고 근무환경 개선 요청과 사무실 이전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방치해온 업무지원단장은 당장 보직해임 될 상황인거죠 업무지원단장이 노사팀 출신이라더니 역시 직원들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군요 kt노사가 함께 나서서 이걸 지금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문제로 국면전환을 노리는 듯 하나 진실은 밝혀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거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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